행복주택/입주자격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4. 고령자
하늘의뿌리
2018. 12. 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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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1. 무주택자.
2.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남양주에 거주주인 자.
3. 만 65세 이상.
4.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아래 표는 2018년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3인 이하 | 5,002,590원 이하 |
4인 | 5,846,903원 이하 |
5인 | 5,846,903원 이하 |
6인 | 6,220,005원 이하 |
5. 자산기준
자산 2억4천4백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254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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