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학생인데요.
소득기준 - 본인과 부모의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3인이하가구 기준 월540만원)
자산기준 - 본인 총 7500만원 이하, 자동차 소유불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 복학예정이어야 함.
무주택자여야 하고 미혼이어여 함.
위의 조건을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거구기간은 대학생의 경우 최대 6년입니다.
참고로 대학생 계층안에 취업 준비생 계층도 포함이 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가 신청가능합니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자세히 보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반응형
'행복주택 > 입주자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4. 청년 (0) | 2019.09.05 |
---|---|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2. 고령자 (0) | 2019.07.15 |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1. 산업단지 근로자 (0) | 2019.07.12 |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표 (0) | 2019.04.23 |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4. 고령자 (0) | 2018.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