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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새로 시작되는 통합공공임대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존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등 다양한 종류의
임대유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유형들을 모두 합쳐 통합공공임대 주택으로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아파트 단지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등 다양한 유형의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말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우선 좋은 소식 한가지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 15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1인가구는 310만원까지 2인가구는 490만원까지 4인가구는 730만원까지도 가능한데요.
예전에 임대주택은 소득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한 경향이 있었는데 완화된 기준은 충분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인, 2인가구는 중위소득이 유독 낮다는 점을 감안해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를 추가로 하여
170%와 160%로 늘어난 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자산도 2억8800만원까지 늘어났구요. 자동차 가액도 3500만원까지 늘어난 점 참고해주세요.
기준이 완화된 만큼 임대료를 더 내면 본인가구보다 1인 많은 세대원 수의 기준면적 까지 입주가 가능하구요.
월세도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게 바뀌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당첨에 중요한 배점인데요.
위는 우선공급입주자 배점표라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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