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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임대주택이 신청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 사진을 보시면 그 경우가 나와있는데요.
1. 미성년자이지만 자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등본에 자식으로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2.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3. 외국인 부모라서 국적이 외국인이지만 자녀가 한국인이라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이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조건 중에서 한가지만 갖춰도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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