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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29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4.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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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1. 무주택자.

2.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남양주에 거주주인 자.

3. 만 65세 이상.



4.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아래 표는 2018년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5,846,903원 이하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5. 자산기준

자산 2억4천4백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254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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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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