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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27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3.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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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격


1. 무주택자

2. 혼인중이여야 함.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혼인기간이 7년이내여야 함.



4.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아래 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2018년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5,846,903원 이하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5. 자산기준

부부의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억4천4백만원 이하일 것.

자동차 가액이 2545만원 이하일 것.


5. 청약통장

부부 중 한분만 있으시면 되고 없다면 입주전까지 은행가서 만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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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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