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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격
1. 무주택자
2. 혼인중이여야 함.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혼인기간이 7년이내여야 함.
4.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아래 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2018년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3인 이하 | 5,002,590원 이하 |
4인 | 5,846,903원 이하 |
5인 | 5,846,903원 이하 |
6인 | 6,220,005원 이하 |
5. 자산기준
부부의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억4천4백만원 이하일 것.
자동차 가액이 2545만원 이하일 것.
5. 청약통장
부부 중 한분만 있으시면 되고 없다면 입주전까지 은행가서 만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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