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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2.11 임대주택 차량가액 기준과 초과되어도 예외 되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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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차량가액 기준

 

 

임대주택 차량가액 기준은 3708만원으로 초과되는 경우 입주할 수 없다.

 

 

 

차량가액 기준 초과시 

 

 

1.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고차량은 실제 살 때 가격보다 떨어진다.

 

감가상각 가격으로 차량가액을 선정하면 가액이 넘는 차량도 입주가 가능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차량가액이 조회 가능하다.

 

 

2. 명의 이전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면 가능하다.

 

 

3. 지분 나누기

가족과 지분을 나누는 방법으로 자동차 보험 때문에 지분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지분을 나눔으로써 차량가액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예전에는 가능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차량가액 기준이 예외되는 경우

 

기존입주자 특례나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생계형이나 영업용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기준가액을 넘어도 가능하다

(예로 택시나 화물차)

 

장애인

(자산기준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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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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