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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16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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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

공급면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약 18평)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수준

 

 

소득기준은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쉽게 정리해보면

1. 등본에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일 것.

 

2. 월소득이 식구수(가구원수)에 따라 위의 표 소득기준70%이하(주황색글씨)일 것.

 

3. 식구들의 총 자산이 2억8천8백만원 이하일 것.

(부동산 자동차 저축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한 것에서 부채를 뺀 금액)

 

4. 자동차 가액이 2천4백68만원 이하일 것.

(영업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제외하며 감가상각 적용) 

 

위 네가지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국민임대주택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란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가치를 재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차사고 몇년 후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차량가액이 넘는 차량도 연식이 오래 되면 감가상각을 통해 입주하는데 문제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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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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