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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2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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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간단합니다.

 

1.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청약통장 가입자일 것.

 

위 두가지만 충족하면 되고 소득은 상관 없습니다.

 

 

수도권은 청약통장 1년, 즉 12회 납입하면 1순위 

비수도권은 6개월, 즉 6회만 납입하면 1순위 입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쉽기 때문에

40제곱 미만은 납입횟수로 경쟁하고

40제곱 이상은 저축액으로 순위경쟁하게 됩니다.

 

공공임대는 40제곱 이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액이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1회차에 10만원만 인정되므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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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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