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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초과기준과 그에 따른 할증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lh냐 sh냐 국민임대냐 행복주택이냐
헷갈려하셔서 한번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은 정해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기준 안에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고
2년마다 재계약시 그 소득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궁금해 하는데요.
일단 입주하시면 별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할증이 될수도 있겠지만 강제 퇴거 당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sh주택공사(서울)
위 표는 sh공사 기준입니다.
소득이 10% 안쪽으로 넘으면 처음에는 봐줍니다.
그런데 한번 봐줬는데 다음번에 또 넘는다 그럼 10%할증입니다.
10~30% 사이로 소득이 초과되면 처음에 10%할증 다음번에는 20%할증입니다.
30~50% 사이로 소득이 초과되면 20%할증 그 다음에는 40%할증입니다.
다만 50%가 초과하면 최대할증률인 40%할증에 한번만 재계약 해줍니다.
다음에도 넘으면 재계약 불가인거죠. 이때야 퇴거입니다.
lh행복주택
위 표는 행복주택 기준입니다.
10% 안으로 소득초과하면 처음에는 10%할증 2회차에는 20%할증입니다.
10~30%초과는 처음에는 20%할증 2회차에는 30%할증입니다.
30%초과시 1회차 30%할증 2회차 40%할증입니다.
lh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는 sh와 같네요.
여기서 할증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기본 보증금과 월세입니다.
임대주택에 사셔도 다양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실텐데요.
최저보증금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최대보증금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기본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할증이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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