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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주택에 거주중인 분들과 1인가구 분들에게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첫째로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6년(유자녀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수당 면적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가구가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35제곱미터까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1인가구가 가장 보편화된 37형에 지원하지 못하고 26형에만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에 면적기준이 완전 폐지되면서
1인가구도 큰 평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려드리면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 이야기입니다.
기존에는 계층별 입주자격이 있어서 신혼부부 계층에서만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계층을 통틀어서 신생아가구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전 계층에서 신생아가구가 우선공급 받은 후 남은 주택을 다른 계층이 배점별로 나눠서 받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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