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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08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보증금이자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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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증금이자지원이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경기도시공사에서 임대하는 경기행복주택(예로 따복하우스)이나 

lh에서 경기도에 지은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람들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분들.



지원이자산출방법

자신이 거주하는 집 보증금의 40%에 해당하는 이자만큼 지원해줍니다.

(입주시 기본지원 40% / 1자녀 출산시 60% / 2자녀 이상 출산시 100% 지원)


그러므로 자신의 집 임대 보증금에 0.4를 곱해줍니다.


예로 보증금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에 0.4를 곱하면 4백만원이죠.


4백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만큼만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4백만원에 자신의 버팀목 이자율을 곱해주면 자신의 연이자가 나옵니다.


연이자를 월이자로 계산하기 위해 12로 나누어주면 자신이 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예) 천만원(보증금) x 0.4(보증금의 40%만 지원) = 400만원


     4백만원 x 0.023(버팀목 이자율) = 92000원


     92000원을 12로 나누면 7666원이므로


천만원짜리 보증금인 행복주택에서 2.3%의 버팀목 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한달에 7666원의 이자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최초신청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주택전세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남녀구분 포함) 제외 뒷번호 삭제 제출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자만 제출


이자지원 신청 페이지

https://apply.gico.or.kr/deposit/for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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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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