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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난 7월 출시 되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가입요건
- 19~29세이하였던 조건이 만34세이하로 바뀌었다.
(병역기간도 6년까지 인정해줌)
- 무주택 세대주도 가입가능
- 무주택이며 가입후 3년 내에 새대주예정자도 가입가능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가능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입가능
(직전년도 신고소득 기준이라 작년에 소득이 없었던 사람은 가입불가)
- 10년간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 최고 연3.3% 금리
(일반청약보다 1.5% 높음)
- 2년 이상 유지하면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이율
구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0% | 연 2.5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5 % | 연 3.0 %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1.8 % | 연 3.3 % |
10년 초과 | 연 1.8 % | 연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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