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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4 행복주택 전환보증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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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내면서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전환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전환보증금제도는

보증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보증금을 적게 월세는 조금 더

보증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는 적게 내는 제도인데요.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보증금을 높이면 이율6% 적용

보증금을 낮추면 이율3% 적용

 

이것을 계산식으로 풀면

100만원 x 0.06(이율) /12개월 = 5000원

100만원 x 0.03(이율) /12개월 = 2500원

 

아주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100만원 높일 때마다 월세 5000원 감액

보증금을 100만원 낮출 때마다 월세 2500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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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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