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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은 버팀목 대출이 가능할까요?



1. 중소기업버팀목이나 청년버팀목은 세대원도 예비세대주 자격을 인정해주어 버팀목 대출이 가능합니다.




2. 행복주택을 지원할 때 대학생 자격, 청년자격으로 지원하셨을텐데요. 

   청년자격이 두가지로 나뉩니다. 청년자격과 사회초년생 자격. 

   대학생과 사초생은 예비세대주 자격을 인정받지만 아쉽게도 청년자격은 버팀목           대출이 불가합니다.



3. 그렇다면 일반 버팀목을 받고싶은 청년자격인 세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친척이나 지인집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주자격을 만드는 방법.


- 최저보증금으로 입주해서 세대주자격을 충족시킨 다음 버팀목대출을 받는 방법


- 자신이 입주할 행복주택에 미리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조건을 충족시킨 후 버팀목 

  대출을 받는 방법.

 (이 방법은 기본보증금 대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주 3개월 후 최대전환 보증금으로 추가대출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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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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