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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임대 주택 소득기준과 퇴거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이해하시면 쉬운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입주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 소득기준을 넘으면 보증금과 월세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경우에는 퇴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소득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왜냐하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죠. 그로인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도 조금씩 오릅니다.

 

 

표를 보시면 1인가구는 월평균 소득기준이 289만원정도 되네요. 연봉으로 따지면 3500만원이 조금 안되네요.

2인가구는 387만원, 3인가구는 449만원 정도 됩니다.

 

세전금액 기준이고 세대구성원 전부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임신중인 경우 가구원수에 태아포함인 점도 참고하세요.

 

총자산가액은 3억2천5백만원이구요.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거기준입니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쉽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요.

월 289만원(소득기준)에 초과비율 10%인 28만9천원을 더하면 317만9천원이 되죠.

 

고로 1인가구가 월 289만원 이상 월317만 9천원 이하를 버셨다면 할증이 되는데 최초갱신 계약 때 10%초과는 봐주네요.

하지만 다음 재계약 때도 초과하면 보증금과 월세가 10%할증됩니다.  

 

10%~30% 초과되면 첫 재계약에는 10%할증이지만 두 번째에는 20%가할증이구요.

30%초과 50% 이하에는 처음에는 20% 두 번째에는 40% 할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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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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