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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고르고 방문해서 살 집을 결정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내가 고른 집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신청하면
lh에서 결정한 집을 계약하는 방법 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동, 호수 까지 결정하고 직접 방문해서
집상태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모든 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대상주택은 1년 이상 미임대 주택만 해당(한 마디로 인기 없는 집)
서울에는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소형주택 물량이 많은 편이라 선택의 폭이 좁다.
입주 자격 요건은 단 하나!
무주택자 일것.
소득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2년 후 재계약 시점에 소득 조건을 보기 때문에
소득이 기준 이상이라면 1회까지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넘는 사람은 최대 4년까지 거주가능.
물론 소득기준 안쪽이라면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주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두 좋은 주택 찾아서 주걱걱정 부담 덜어내시길 바래요!
마이홈 내가 고른 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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