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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24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1.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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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입주자격


1. 본인이 무주택자 일것.

2. 혼인중이 아닐 것.

3. 대학생은 재학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예정이어야만 한다.

4.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지 2년 이내여야 한다.


5. 소득기준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소득합계가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18년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5,846,903원 이하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 소득기준에서 1인당 405,805원을 더하면 된다.)



6. 자산기준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이 7400만원 이하여야 함.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참고로 예전에는 세대주여야만 신청가능했으나 세대원이여도 신청가능하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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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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