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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8 2020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한 질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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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액이 바뀌어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정부는 매년, 작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발표합니다.

 

그 기준 이상 버는 사람들은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3인 이하가구부터 월평균 소득이 발표되면서 1~2인가구는 3인 이하가구의

월평균 소득보다 낮으면 입주가 가능했는데요.

 

올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 표와 같이 1인가구, 2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새로 발표된 것입니다.

 

 

 

 

 

 

Q. 행복주택 입주할 때는 소득기준이 초과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바뀌면서 소득이 초과하는데 퇴거해야 하나요?

 

 

아니요. 퇴거걱정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입주하셨다면 두 번의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자신이 초과한만큼의 비율만큼 할증된임대료를 내시면 계약가능합니다.

 

어차피 행복주택은 6년밖에 못사니까 두번 재계약하면 6년 채우고 나가시는거니까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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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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