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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내면서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전환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전환보증금제도는
보증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보증금을 적게 월세는 조금 더
보증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는 적게 내는 제도인데요.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보증금을 높이면 이율6% 적용
보증금을 낮추면 이율3% 적용
이것을 계산식으로 풀면
100만원 x 0.06(이율) /12개월 = 5000원
100만원 x 0.03(이율) /12개월 = 2500원
아주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100만원 높일 때마다 월세 5000원 감액
보증금을 100만원 낮출 때마다 월세 2500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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