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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현생활권에서 저소득 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임대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입주대상은
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입니다.
자산기준은
총 자산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대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마다 9회까지 연장 가능
현재 lh청약센터에서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List.do
경기북부, 남부, 인천, 서울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해당 집 주소 사진까지 올라와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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