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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쉽게 말하면 등본 떼었을 때 나오는 모든 사람이 1년 이상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 ‘고령자’의 해당세대 범위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 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 자산이2.8억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소득이 월 540만원 이하(정확히 5,401,814원 이하)
고령자 계층이 다른 계층과 다른 점.
- 고령자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 그리고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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