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자격으로 행복주택에 지원하기 전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계층은 두가지로 구분 된다는 것.
- 청년계층
만19세~3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계층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당연히 미혼이며 무주택자일 것.)
예술인도 사회초년생 계층에 포함됩니다.(예술인은 한국예술 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술활동 증명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페이지를 눌러보세요
http://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5_01.jsp
2. 두 번째 조건은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이하는 3인이하 가구기준 432만원 이네요.
쉽게말해서 월 432만원 이하로 버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산기준
총 자산 2.8억 이하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자세히 보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거주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3. 입주를 위해 필요한 서류정리
- 청약통장
없어도 됩니다. 입주전까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들기 아주 쉬워요 월2만원부터 가입가능하고 인터넷 뱅킹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가입하시길.
- 소득확인에 필요한 서류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왼쪽 상단에 전자민원 클릭하셔서 프로그램 깔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출력가능합니다.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는 본인의 직장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직장 없으시면 당연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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