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1. 무주택자.
2.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남양주에 거주주인 자.
3. 만 65세 이상.
4.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아래 표는 2018년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3인 이하 | 5,002,590원 이하 |
4인 | 5,846,903원 이하 |
5인 | 5,846,903원 이하 |
6인 | 6,220,005원 이하 |
5. 자산기준
자산 2억4천4백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2545만원 이하
반응형
'행복주택 > 입주자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1. 산업단지 근로자 (0) | 2019.07.12 |
---|---|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표 (0) | 2019.04.23 |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3.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0) | 2018.12.27 |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2. 청년 및 사회초년생 (0) | 2018.12.25 |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1.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0) | 2018.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