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사회초년생계층 입주자격
1. 본인이 무주택자 일것.
2. 만 19세~39세 이하인 자.
3. 미혼자
4. 소득이 있는 업무에서 종사한지 5년 이내. 퇴직했다면 1년 이내이거나
한국예술 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페이지를 눌러보세요
http://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5_01.jsp
5. 소득기준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아래 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2018년 기준)
주택공급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
해당세대 | 본인 | ||
세대원 있는 세대주 | 3인 이하 | 5,002,590원 이하 | 4,002,072원 이하 |
4인 | 5,846,903원 이하 | 4,677,522원 이하 | |
5인 | 5,846,903원 이하 | 4,677,522원 이하 | |
6인 | 6,220,005원 이하 | 4,976,004원 이하 | |
그 외 | - | - | 4,002,072원 이하 |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청년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합니다.
- 7인 이상 가구라면 위 금액에 1인당 405,805원(본인은 324,644원)을 더하면 됩니다.
6. 자산기준
총 자산이 2억1천8백만원 이하일 것. 자동차는 2545만원 이하일것.
7. 청약통장
몇년 이상그런 것 없이 입주전까지 은행가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없는 청년은 대학생과 같이 할인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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