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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25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2. 청년 및 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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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사회초년생계층 입주자격


1. 본인이 무주택자 일것.

2. 만 19세~39세 이하인 자.

3. 미혼자

4. 소득이 있는 업무에서 종사한지 5년 이내. 퇴직했다면 1년 이내이거나 

   한국예술 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페이지를 눌러보세요

http://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5_01.jsp



5. 소득기준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아래 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2018년 기준)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세대

본인

세대원 있는 세대주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002,072원 이하

4인

5,846,903원 이하

4,677,522원 이하

5인

5,846,903원 이하

4,677,522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4,976,004원 이하

그 외

-

-

4,002,072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청년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합니다.

- 7인 이상 가구라면 위 금액에 1인당 405,805원(본인은 324,644원)을 더하면 됩니다.



6. 자산기준

총 자산이 2억1천8백만원 이하일 것. 자동차는 2545만원 이하일것.


7. 청약통장

몇년 이상그런 것 없이 입주전까지 은행가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없는 청년은 대학생과 같이 할인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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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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