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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나라에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짓는 공공임대주택.
예전 국민임대주택은 전세도 있었으나 행복주택은 무조건 월세.
국민임대주택도 기존에 있던 전세입주자 외에는 없습니다.
대상
1. 대학생(취업준비생)
2. 만19세~39세 이하 청년과 사회초년생
3.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4. 고령자 및 사회주거약자
거주기간
최소 6년에서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전형은 6년
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한명당 2년씩 연장가능.
두명 낳으면 4년 해서 10년까지
고령자는 20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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