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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해당주택건설(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취업 5년 또는 혼인합산 7년 또는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지원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쉽게 말하면 등본 떼었을 때 나오는 사람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자세히말하면 아래 사람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 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기준
-산업단지근로자의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3인이하) 월 540만 이하.
자산기준
-자산 2.8억,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전기차는 예외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서류
청약통장
재직확인 서류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확인가능한 서류면 가능.
회사소재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 중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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