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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12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1. 산업단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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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해당주택건설(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취업 5년 또는 혼인합산 7년 또는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지원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쉽게 말하면 등본 떼었을 때 나오는 사람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자세히말하면 아래 사람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 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기준

-산업단지근로자의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3인이하) 월 540만 이하.

 

자산기준

-자산 2.8억,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전기차는 예외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서류

청약통장 

재직확인 서류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확인가능한 서류면 가능.

                     회사소재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 중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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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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