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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15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2.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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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쉽게 말하면 등본 떼었을 때 나오는 모든 사람이 1년 이상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고령자’해당세대 범위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 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 자산이2.8억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소득이 월 540만원 이하(정확히 5,401,814원 이하)

 

 

고령자 계층이 다른 계층과 다른 점.

- 고령자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 그리고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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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의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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